분류 전체보기527 사망자인데 생존자로 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하는 방법 1. 사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증조할머니께서 1930년 경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살아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증조할머니를 사망한 것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첨부 사망신고(법 제84조 제1항)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만 있으면 쉽게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나 1930년 경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 사망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첨부 사망신고(법 제84조 제3항) 진단서나 검안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 2024. 6. 4. 사기의 피해자가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 1. 민사소송을 위한 사기 피의자 인적사항 아는 방법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규칙 제20조의2) (1)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녹음물, 영상녹음물 포함)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므로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 2024. 6. 4. 해산간주된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임등기 가능한가 1. 해산간주된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임등기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가 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해산간주등기가 되기 전에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산간주등기 후에 사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사임을 원인으로 말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원의 직권 해산간주등기 시 임원에 관한 말소등기 직권에 의한 해산간주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규칙 제88조, 제145조, 예규 제1556호 제7조 제1항).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등기 역시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나. 이미 말소된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에 관하여 사임을 원인으로 변경등기.. 2024. 6. 3. 사망신고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1. 사망신고 신고서 작성방법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사망신고에서 사망의 의의,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등,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사망신고서의 작성, 사망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망의 의의 사망이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고 하여도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시(구).읍.면의 장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직권으로 사망의 기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등 가.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1) 동거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 2024. 6. 3. 이전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