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28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 가능한가 ? 1. 공용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     공용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가족관계등록예규상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없으므로, 시(구).읍.면.동 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된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 원본을 있는 그대로 방문에 의한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부'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시(구).읍.면.동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게 '등록사항별.. 2024. 8. 17.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가능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주민등록번호 공란 교부청구     본인등과 그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인 본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인 신청대상자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신청서에는 대법원 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2024. 8. 16.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시 인감증명서등 제출 가능한가? 1.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시 인감증명서등 첨부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신분증명서 사본' 대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 2024. 8. 16.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위임장 사본 ? 1.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위임장 사본제출/위임장 유효기간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여도 되는지와 그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위임장 원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은 사본 가능함)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본인등의.. 202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