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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일반

행정소송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분취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2. 6.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분취소 소송이란 

           1) 학생들 사이의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소집되고 이로 인한 결과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학교에 학폭위가 설치되고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담당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50,000,000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4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 임의적 전치주의

                 학폭위 처분 조치 중 전학, 퇴학처분의 경우 이의가 있으면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재학 중인 학교가 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모든 처분 조치 또는 재심 결정에 대해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음

 

           4)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5) 피고   

                처분청(○○중학교장, ○○고등학교장)

 

           6) 청구취지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게 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별지1 표시 부분에 대한 정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징계처분서,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에서 지정한 피고가 적정한 피고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를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 재심(피해학생 보호자)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재심(가해학생 보호자)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 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ㆍ제6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238 행정재판 유형별 소장심사

 

            행정심판

               교육장이 내린 조치결정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학교폭력 서면사과처분 취소, 전학처분 취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거부처분 취소

 

 

3. 결론

      행정소송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