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이란
1) 중앙관서의 장(조달청장 등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조달청장 등 포함)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에게는 1개 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달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부정 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조 2항).
나. 소장 관련
1) 소가
인지규칙 17조 4호
2)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조달청장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3) 전심절차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피고인 경우 서울행정법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가 피고인 경우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4)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임의적 전치주의
6) 청구취지
[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20. 8. 27.부터 2020. 9. 26.까지 1월)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계약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
시설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보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서 미제출)
●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처분일자 불 일치)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송달일자 불분명)
라. 기타 참고사항
집행정지신청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재판부에 알려서 처리하도록 해야 함
집행정지 결정 전에 1달 이내 기간 동안 직권으로 잠정적인 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심 문을 거쳐 종국적인 집행정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함
3. 결론
행정소송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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