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물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게임물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게임물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소송이란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원회는 일정한 경우(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해당)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게임물 이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항고소송으로서 비재산권상의 소이고 그 소송목적의 값은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본문).
2) 관할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산하 공공기관으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전심절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 게임물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담당한다.)
6) 청구취지
●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내린 등급분류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 게임물(등급분류번호 제△△호)에 관한 등급 분류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등급분류거부결정통지서, 등급분류결정취소통지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게임물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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