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처분계획취소
행정소송 중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이란
1)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ㆍ전 세권ㆍ임차권ㆍ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와 축조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임.
2) 실무상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종전 및 종후 자산평가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 조합원 총회의 의결 → 공람 및 의견청취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분양신청자에게 통지’라는 절차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조 합원의 권리배분은 ‘종전 자산가치의 평가 → 추정 총사업비의 산정 → 종후자산가치의 추산 → 비례율의 산출 → 조합원별 권리가액 산정 → 권리자별 권리의 변환, 조정 및 청산’의 과정을 거치게 됨.
3) 관리처분계획과 그 인가의 관계를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관계로 보아 기본행위의 하자와 보충행위의 하자를 구분하면서, 관리처분 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어도 관리처분계 획이 적법하게 되지는 않으며,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어 야지,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 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17조 4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
6)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4. 1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 한 부분은 취소한다. ]
* 청구취지상 처분일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에 기재된 고시일임.
7) 필수적 첨부서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청구취지에서 인용한 관리처분계획서 등(관리처분계획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들 중 개인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은 각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유번호증 등).
●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원고가 재결서를 수령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자료에 의하여 제소기간 준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3. 결론
행정소송 중 관리처분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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