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소송의 형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소송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항고소송
1)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취소ㆍ정비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취소
2)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취소ㆍ승인거부처분취소
3) 조합설립인가취소ㆍ인가거부 또는 취소 처분취소
4) 정비구역 해제처분취소
5)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취소
6)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및 인가거부 또는 취소 처분취소
7) 분양거부처분취소ㆍ이전고시취소
8) 비용부과처분취소
9)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나. 당사소송
1)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 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2)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과 그 내용의 형성에 관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조합설 립변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그 조합설립변경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등)
3)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주거이전비 소송
다. 민사소송
1)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 소송
2) 시공사 선정결의
3) 정관변경결의
4)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둘러싸고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
5) 매도청구권 행사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건물명도청구소송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서「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외에 행정법원이 행정사건과 무관하게 민사 사건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잘못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 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판시(대법 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3. 결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소송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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