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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

행정소송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21.

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이란 

          법인이 매출누락 등으로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게 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매출누락액 중 법인의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처분이 되었다는 주장 등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참고

                -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에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 분)에 의하여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당(주주), 상여(임직원),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에 대하여 해당 귀속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된 시점에 그 법인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지급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을 전제한 것으로, 소득처분이란 과세관청이 과거에 있었던 사외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이 매출액을 회계장부에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누락분을 주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하게 된다(대표자 인정상여).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법인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은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 ‘납부를 명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규칙 제 17조 1호)으로 보아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금액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등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본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자체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가 계산자료의 제출을 보정권고  

 

           2) 관할 

                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 행정소송법 9조 2항에 따른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음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장은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행정소송법 9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3) 전심절차 

                 필요적 전치주의

                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로 써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 친 것으로 볼 수 없다(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 전심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종결 시까지 결정을 받으면 충분함(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등).  

 

           4) 제소기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다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피고 

                 처분청: ○○세무서장

                 통상적으로 처분서(납세고지서)의 (직인 찍힌)발령자  

 

           6) 청구취지   

                ●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홍길동, 소득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원처분서)

                 행정심판 결정문

                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가산정자료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조세심판원 결정문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원고가 재결서를 수령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3항 자료에 의하여 제소기간 준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3. 결론

      행정소송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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