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부가가치세(VAT)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국세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면제대상인 줄 알았다가 과세관청의 다른 해석으로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을 받거나, 세금탈루 목적 없이 명의대여(바지사장)를 잘못해 주었다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거나 자료제출기한을 넘기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환급을 받을 세금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 제 기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등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본다(인지규칙 제17조 1호)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단위로 소가에 포함된다
가산금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관청의 가산 금 확정절차 없이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주된 세액에 종속되므로 별개의 과세단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 고 93누10521 판결 등 참조).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행정소송법 9조 2항에 따른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음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장은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행 정소송법 9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3) 전심절차
필요적 전치주
4) 제소기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다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피고
처분청: ○○세무서장
통상적으로 처분서(납세고지서)의 (직인 찍힌)발령자
6) 청구취지
● 부과금액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경우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 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부과금액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경우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처분일은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하단에 있는 과세관청 명의 및 직인 바로 위에 기재된 일자임.
7) 필수적 첨부서류
납부고지서(원처분서)
행정심판 결정문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납세고지서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1항의 자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금액과 처분일을 확인하여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면 이를 보정하시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처분일은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일이고, 원고가 과세부과처분을 통보받은 일자가 아닙니다).
●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조세심판원 결정문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원고가 재결서를 수령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3항 자료에 의하여 제소기간 준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등의 1/3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은 원처분청이 한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 체에 고유한 위법을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세심판원(재결청)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만약 원처분등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소의 유지 여 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 10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고,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 102 행정재판 유형별 소장심사 이라면 이를 표시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표시를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서장’으로 하는 ‘피고표시정 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를 구하는 ○○세의 납세의무자별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부과일자, 세목, 세액으로 특 정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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