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해당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국 세임.
2)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여기서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일단 확정되는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경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소송형태임.
5)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하 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됨.
나. 소장 관련
1) 소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액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봄(인지규칙 17조 1호)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단위로서 소가에 포함됨.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행정소송법 9조 2항에 따른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음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장은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89 Ⅳ. 조세 행정소송법 9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3) 전심절차
필요적 전치주의(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4) 제소기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피고
처분청 : ○○세무서장
통상적으로 납세고지서(또는 처분서)에 직인 찍은 발령자
6) 청구취지
[ 피고가 2019.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0,000,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납세고지서(원처분서)
행정심판 결정문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납세고지서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1항의 자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세액과 처분일을 확인하여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처분일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일이고,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일자가 아닙니다).
●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조세심판원 결정문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의 처분일자, 과세기간, 세목 및 세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예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법 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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