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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

행정소송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17.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국세, 직접세)로서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함.

           2) 납세의무자는 증여(유증 또는 사인증여는 제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이다(수 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 면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3)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과과세방식의 국세 이므로,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됨.

           4)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5)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 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등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본다(인지규칙 17조 1 호).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단위로 소가에 포함된다

                 가산금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주된 세액에 종속되므로 별개의 과세단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 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 고 93누10521 판결 등 참조).

 

           2) 관할

                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 행정소송법 9조 2항에 따른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음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장은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행 정소송법 9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3) 전심절차   

                필요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다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피고   

                 처분청 : ○○세무서장

                 통상적으로 처분서(납세고지서)의 (직인 찍힌)발령자

 

           6)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13. 증여분 증여세 54,919,3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처분일은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하단에 있는 과세관청 명의 및 직인 바로 위에 기재된 일자임.

 

           7) 필수적 첨부서류

                 납부고지서(원처분서)

                 행정심판 결정문

                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납세고지서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1항의 자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금액과 처분일을 확인하여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면 이를 보정하시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처분일은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일이고, 원고가 과세부과처분을 통보받은 일자가 아닙니다).

           ●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조세심판원 결정문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원고가 재결서를 수령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3항 자료에 의하여 제소기간 준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등의 1/3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은 원처분청이 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 체에 고유한 위법을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세심판원(재결청)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만약 원처분등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소의 유지 여 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 10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고,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 이라면 이를 표시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표시를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서장’으로 하는 ‘피고표시정 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를 구하는 ○○세의 납세의무자별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부과일자, 세목, 세액으로 특 정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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