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처분 구제방법 및 조세소송
조세처분에 대하여 구제방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세소송에서 부과처분등이 확정된 경우 소송가능 여부 및 조세관련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구제방법
1)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2)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경정거부처분 등이 행해진 경우 재판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납세자: (이의신청) → 심사청구/심판청구 → 행정소송
3)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4) 징수단계: 압류처분, 압류해제거부처분, 공매처분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
5) 납부 또는 강제징수 이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청구소송
나. 조세소송
1) 부과처분(결정)에 의한 확정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시간 내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는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 재확인 소송을 제기 가능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을 구할 수도 있음.
2) 신고에 의한 확정의 경우
과세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가능
신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가능
3) 필요적 전치주의(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세 : 필요적 전치주의
-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지방세 : 필요적 전치주의
- 임의적 전치주의였으나,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 78 행정재판 유형별 소장심사 라 2021. 1. 1. 소장 접수하는 사건부터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지방세기본법 제 98조 제3항, 부칙<제16854호, 2019.12.31> 제1조 제2호, 제11조), 다만 2021. 1. 1.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시ㆍ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다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5조 제2항,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4 항).
4) 청구취지 기재례
가) 취소소송
- 전부 취소의 경우
●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 일부 취소의 경우
●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개 이상의 처분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 피고가 원고에게 20○○. ○○. ○○.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 ○○. ○○. 한 20○○년 귀속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 경정거부처분취소의 경우
●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79 Ⅳ. 조세
나) 무효확인소송
●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피고가 원고의 20○○. ○○. ○○.자 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라) 증액경정처분
과세관청인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4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1. 9. 16. 3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한 경우
●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마) 감액경정처분
과세관청인 피고가 2010. 6. 2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만 원을 부과하였다가 2011. 4. 1. 이를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경우
● 피고가 2010. 6. 2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결론
조세처분에 대하여 구제방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세소송에서 부과처분등이 확정된 경우 소송가능 여부 및 조세관련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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