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인(유한) 해산등기
특허법인(유한)이 해산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제1항, 제228조, 변리사법 6조의22).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20, 변리사법 제6조의22)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라. 고유의 첨부서면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가) 정관상의 사유발생
정관과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62①,106②)
나)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다) 설립인가의취소
3. 결론
특허법인(유한)이 해산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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