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원.대표자에 관한 변경등기
특허법인이 구성원.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16조의11 2항)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구성원의 입사 및 퇴사(상등규 103)
가) 입사
- 지분의 양수
. 특허청장의 정관변경 인가서(변리사법 제6조의3②)
. 지분의 양도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출자의 종류․가액․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다른 구성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정관에 다른 구성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관
. 구성원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법인과의 계약
. 특허청장의 정관변경 인가서(변리사법 제6조의3②)
. 회사와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출자의 종류․가액․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정관에 어느 구성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관과 그 구성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구성원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나) 퇴사
- 지분의 양도
. 지분의 양도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정관에 다른 구성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관
. 정관 및 정관에 의한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퇴사하는 구성원의 퇴사서와 퇴사하는 구성원 이외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서(총구성원의 동의에 의한 퇴사)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구성원이 사망)
. 파산선고결정서의 등본(파산)
. 성년후견개시결정서 등본 및 확정증명(성년후견개시)
5) 대표자(공동대표)의 취임 및 퇴임
가) 취임
- 대표자(공동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상등규 52
- 총구성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97②)
․ 총구성원의 동의서(총구성원의 동의의 뜻과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전 구성원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총회의사록도 可
․ 각각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구성원별 동의서도 可
- 대표자(공동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규칙6,상등규104,154)
․ 또는 취임승낙서를 총사원의 동의서와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
․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 퇴임
- 총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서(상등규 97②,103③)
대표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총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대표직에 대한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서
다) 공동대표(공동대표의 정함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정관변경인가서(변리사법 제6조의3②)
3. 결론
특허법인이 구성원.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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