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인 설립등기
특허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시행령 16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 2항, 변리사법 제16조의11 2항, 상등규 제98조)
1) 정관
공증인의 인증 불요
2) 특허법인의 설립인가서
특허청장의 설립인가서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상등규 98)
대표구성원이 작성한 영수증 또는 구성원이 이행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인수계약서
4) 총구성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97②)-법인을 대표할 자, 공동대표자를 선임하는 때(변리사법 6조의6, 상법 180)
- 총구성원의 동의서(총구성원의 동의의 뜻과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전 구성원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총회의사록도 可
- 각각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구성원별 동의서도 可
5) 대표자(공동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규칙6,상등규104,154)
- 또는 취임승낙서를 총사원의 동의서와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
- 대표권이 없는 구성원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 첨부 불요
6) 구성원․대표자(공동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①)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9)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변리사법 제6조의11 2항, 상법 제180조 참조)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대표(공동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 등기사항이 아닌 것
1. 지배인(☓),대리인(☓)
2. 변리사(☓)-구성원(○),대표자(○),
공동대표(○)…합명회사 규정 준용
3. 자산의 총액(☓),자본의 총액(☓)
4. 이사(☓),대표이사(☓),감사(☓)
5. 법령상의 해산사유(변리사법 6조의9①)(☓)
3. 결론
특허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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