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법인 청산종결의 등기
세무법인이 청산종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264조, 제613조 1항 ,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10②, 162①)
- 사원총회의사록(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제공 불요(상업선례 1-280)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결론
세무법인이 청산종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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