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세무법인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2. 21.
반응형

1. 세무법인 청산종결의 등기

     세무법인이 청산종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세무사법 제16조의11, 16조의5 5 ,상등법 23)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264, 6131 , 세무사법16조의16 2)

 

           2) 과태료의 근거규정-세무사법16조의16 2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10, 162

                - 사원총회의사록(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 등기선례 제6-685))

                -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제공 불요(상업선례 1-280)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3. 결론

    세무법인이 청산종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