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신용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되었을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도 동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다. 첨부서면
1)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
- 합병당사조합간에 체결한 합병계약서
- 총회의 결의로 조합분할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
2)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을 승인)
1. 신용협동조합법 24, 25, 26의2
2.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신용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되었을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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