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신용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2. 3.
반응형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신용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되었을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도 동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1).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

     다. 첨부서면

           1)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 

               - 합병당사조합간에 체결한 합병계약서

               - 총회의 결의로 조합분할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

 

           2)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을 승인

               1. 신용협동조합법 24, 25, 262

              2.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4)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결론

    신용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되었을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