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새로운 보존등기1 청산대상 토지에 이미 조합으로 신탁등기 마쳐진 경우 1. 청산대상 토지에 이미 조합으로 신탁등기 마쳐진 경우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의무의 인정 여부와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보존등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의무의 인정 여부 1)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조합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위 신탁관계는 그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하고, 신탁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은 조합에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2024. 9.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