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1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등기절차 1.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제1095조와 제1096조 제1항의 적용범위 1) 민법 제1095조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언.. 2024. 9.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