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에 신분증사본 첨부1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시 인감증명서등 제출 가능한가? 1.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시 인감증명서등 첨부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신분증명서 사본' 대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 2024.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