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채권자 공탁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 #상속인이 교부청구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교부청구1 상속인에게 공탁/상속인이 교부가능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범위 1. 상속인에게 공탁/상속인이 교부받을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범위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상속인이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교부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 및 다른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관계를 알 수 있는 상속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채권자인 상속인을 .. 2024. 8.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