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 소유명의인 보존등기1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은 ? 1.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부동산등기법 제65조) 보존등기는 권리변동과 무관하나 등기신청이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그 등기가 마쳐지면 이후의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 즉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의 정확성에 대한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1)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2024. 9.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