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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법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종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대표구성원(변호사법 제50조 1항, 상등법 23①)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임의청산-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자가 청산종결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47조 5항, 변호사법 제58조).        .. 2024. 12. 16.
법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     법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구성원(변호사법 제50조 1항, 상등법 23①)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4. 12. 16.
법무법인의 해산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 해산등기     법무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구성원(변호사법 제50조 1항, 상등법 23①)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과 파산을 제외하고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변호사법 제58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2024. 12. 16.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1.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구성원(변호사법 제50조 1항, 상등법 23①) //  대표이사(변호사법 제50조 1항, 58조의1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233조, 변호사법 제58조 // 제269조, 변호사법 제58조의17).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에서 상..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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