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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방법은 어떻게 하나 1.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와 관련해서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의 의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9조의2). 3. 법원의 관할     (1)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소재지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2024. 6. 11.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는 누구인가 1.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     파산법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신청권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참조, 이하 “법”이라 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고(법 제328조 참조), 원칙적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된 때 소멸합니다.      나. 파산회사와 파산재단의 구별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파산회사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대법원 2010.4.29.. 2024. 6. 10.
피상속인이 여성인 경우 결혼 전 본가의 제적등본 필요한가 1. 여성인 피상속인의 결혼 전 본가 제적등본      여성이 혼인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피상속인(사망한 여성)의 결혼 전 본가의 제적등본을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피상속인이 여자인 경우이고 1순위 상속의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친정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오는 호적법상의 특성상 친정의 호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혼인 전에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친정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3) 예전에는 혼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창립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전호적'란의 기재를 확인하.. 2024. 6. 10.
법인 임원의 퇴임등기 시 주소경정등기 선행해야 하는지 1. 임원의 퇴임등기 시 주소경정등기 선행 여부     중임된 대표이사의 등기 시 주소를 착오로 기록하여 경정사유가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와 동시에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주소경정등기를 선행한 후에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원의 퇴임 및 사임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제1‒140호). 이는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특별히 그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지만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 202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