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 외국인을 위한 매주 이혼 조정신청
쌍방이 외국인이면서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매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쌍방이 외국인이며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당사자 양쪽 또는 일방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조정신청을 하고 일주일 후에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분쟁을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하에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나. 법원의 관할
현재 외국인의 매주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관할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조정신청 및 조정기일 안내
1) 외국인 당사자 쌍방 모두 출석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정기일, 시간, 장소 안내
2) 외국인 당사자 일방만이 출석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정기일, 시간, 장소를 통지하며, 불출석한 당사자가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안내
3) 위 1), 2) 항의 경우 어느 당사자의 불출석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재판부에서 별도의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안내
라. 일정 및 장소
1) 쌍방 외국인 간의 이혼조정 시에만 인정되며 의사확인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 16:00입니다.
(월요일 오전 09:00 접수 - 금요일 오후 18:00 접수완료 시에는 다음 주 월요일 16:00입니다.)
2) 서울가정법원 305호 조정실로 출석(당사자 쌍방 신분증 지참)
마. 조정조서 송달
매주 이혼조정 1주일 후 등기우편으로 송달
바. 첨부서류
- 쌍방 외국인인 경우 : 결혼증명서 사본 및 번역본(혼인신고일 기재 확인) 1부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서 1부 + 부본 1부[인지액 5,000원, 송달료 31,200원(5,200×3회분×2)]
3. 결론
쌍방이 외국인이면서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매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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