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소송
내국인 간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의의, 법원의 관할, 당사자, 유의사항, 확정 후 절차, 소장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재판상 이혼소송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4)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5) 피고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다. 당사자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 유의사항
1) 관할 : 소제기 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는 쌍방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
2) 인지액 : 위자료(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3) 재산분할 : 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단,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마. 확정 후 절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부간에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시 가정법원에 제기(부부의 직계비속이 상간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시 민사법원에 제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 시 민사법원에 제기
바. 소장의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소장 1부 + 부본 상대방수[인지액 20,000원, 또는 위자료.재산분할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송달료 156,000원(5,200×15회분×2)]
3. 결론
내국인 간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의의, 법원의 관할, 당사자, 유의사항, 확정 후 절차, 소장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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