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구성승인취소
행정소송 중 추진위원회구성승인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취소 소송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지위원회 구 성ㆍ승인)의 동의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추진위원회승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임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다(규칙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전자 소송 : 207,000원, 종이 소송: 230,000원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처분청: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취소처분)을 한 행정청(○○구청장)
6)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0. 5. 서초동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 처분일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승인취소)처분통보 공문’ 하단에 기재된 연월일
7) 필수적 첨부서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서
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처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서 공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일자 불 일치)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추진위원회구성승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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