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조합 설립등기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2항)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다. 첨부서면
1) 시장․군수의 설립인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1항
2) 창립총회 의사록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사항을 기재
4)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임원선출을 의결한 창립총회 의사록
② 임원의 정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2항, 도정령 제33조)
5)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6) 인감증명,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①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예외-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⑵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 3개월 적용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등(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이더라도 세목이 같은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5조의5③)-서면방문신청의 경우 3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의 경우 25,000원, 전자신청의 경우 20,000원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9)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1) 목적
2) 명칭
제한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3항)
3) 사무소의 소재지
지번까지 확정하여 등기하여야 함.
4) 설립인가연월일
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일자
5)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조합장, 이사, 감사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인성립의 연월일(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54)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다수설.
3. 결론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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