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명칭.목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칭.목적등이 변경되어 정관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상법 제549조 4항, 제183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총회 의사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주무부장관의 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2항, 시행령 제12조 4항
3. 결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칭.목적등이 변경되어 정관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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