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설립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상법 제549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주무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2)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공증령 제37조의3)
3) 정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1항의 사항을 기재
4) 출좌1좌의 금액
5)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임원선출을 의결한 창립총회 의사록(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공증령 제37조의3))
② 임원의 정수(중소기업협동조합법 27조 1항)
6)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7) 인감증명,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①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예외-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⑵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 3개월 적용
8)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등(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이더라도 세목이 같은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5조의5③)-서면방문신청의 경우 3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의 경우 25,000원, 전자신청의 경우 20,000원
9)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10)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제한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
3) 업무구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4) 사무소의 소재지
지번까지 확정하여 등기하여야 함.
5) 설립인가연월일
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일자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출자1좌의 금액
8)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사장, 이사, 상근이사(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
9) 법인성립의 연월일(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54)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다수설.
3. 결론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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