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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선정당사자의 의의 및 선정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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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당사자의 의의 및 선정방법등

     민사소송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의, 선정방법, 선정의 효과, 선정자의 지위,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서설

           1) 의의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2) 당사자의 표시방법

               당사자표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형식으로 선정당사자라는 표기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 판결서의 말미에는 별지로 선정자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때 '선정자 명단'에는 선정당사자도 선정자로서 포함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고, 이러한 표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나. 요건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공동의 이해관계(공동의 이익)가 있을 것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비법인사단.재단이 아닐 것

 

     다. 선정의 방법   

           1) 소송능력 필요

               단독적 소송행위이므로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2) 조건의 불허

               제1심 소송수행에 한정할 것을 조건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심급을 한정한 선정도 허용하되 이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시기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소송계속 후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4) 개별적 선정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이 공동으로 같은 사람을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서면(당사자선정서)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서면증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라.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므로 일체의 소송행위와 사법행위를 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와의 보수약정에 대해서는 선정자들의 수권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

              - 수인의 선정당사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같은 선정단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되나, 별개의 선정단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통상공동소송으로 봅니다.

 

           2) 선정자의 지위

               소송계속 후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되나,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선정취소(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선정당사자의 사망,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취하.판결확정 등으로 공동이해관계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선정당사자자격의 상실은 대리권의 소멸의 경우처럼 상대방에 통지를 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선정자의 사망 등은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제96조 제2항). 또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다른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제54조).

 

           4) 선정당사자 자격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자격 흠결을 간과한 판결로써 선정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의, 선정방법, 선정의 효과, 선정자의 지위,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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