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적격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과 관련해서 그 의의 및 취지, 이행.확인.형성의 소 등에서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및 취지
1)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민법상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권한의 면에서 파악하여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합니다.
2) 이는 형식적 당사자개념으로 인한 무익한 소송과 소송의 남용을 배제(민중소송의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1) 이행의 소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주장 그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원고적격은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갖고, 피고적격은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갖습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참조). 따라서 본안 심리 끝에 위와 같은 권리 또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이 아닌 '청구기각판결'을 합니다.
- 등기말소.말소회복등기 이행청구의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피고로 하지 않으면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제3자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는 제3자가 그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853 판결).
2) 확인의 소
- 확인의 소에서의 원고적격은 '당해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되며, 피고적격은 '원고의 이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과 결부시켜 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체 '내부'의 대표자선출결의 무효확인 등의 피고적격자는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해당 단체'(단체피고설)이고, 선출된 대표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회사'이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지위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자는 '법인'입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3) 형성의 소
형성의 소의 경우 법적 안정성 때문에 법률에서 당사자적격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률 자체에서 명시되지 않은 때에도 판례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있습니다. 예컨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자는 주주.이사.감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당해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소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원이 원고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누락된 당사자를 추가하면 소가 적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68조).
5) 제3자의 소송담당
가) 의의
제3자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나) 종류
① 법정소송담당
i) '병존형'으로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민법 제265조),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제404조), 채권질의 질권자(제353조), 회사대표소송의 주주(상법 제403조)가 있고, ii) '갈음형'으로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받은 추심채권자(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52조), 유언에 관한 소송에서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 주한미군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미군 측을 위해 나서는 국가(한미행정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이 있으며, iii) 직무상의 당사자(예 : 가사소송에서 피고적격자가 사망한 뒤의 검사 등)가 있습니다.
② 임의적 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선정당사자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 이 경우 소장에는 그 자격(예 : 동백홍농계의 업무집행조합원 ㅇㅇㅇ)을 표시합니다.
다) 효력
-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주체에게 시효중단 등과 같은 실체법적 효력이 미칩니다. 예컨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곧 채무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주체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9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에게도 미칩니다(제218조 제3항).
6) 당사자적격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
가) 직권조사사항
- 당사자적격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능력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사 결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 중의 이유에서 판단하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행의 소에서는 청구기각판결(단 채권자대위소송 및 주주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소각하판결)을, 나머지 소에서는 소각하판결을 각 합니다.
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은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본안판결은 권리의 귀속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3470 판결 참조).
3. 결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과 관련해서 그 의의 및 취지, 이행.확인.형성의 소 등에서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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