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의 당사자의실재와 당사자의 특정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당사자의 특정을 위하여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당사자의 실재(이당사자 대립)
1)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사망자.허무인에 대한 소송 등과 같이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대립구조가 없어서 소는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따라서 소장에 피고의 말소자 주민등로표 초본 등이 첨부되어 피고의 사망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를 각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합니다. 소장부본 송달 중 발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나. 당사자특정의 의의
당사자의 특정이란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누가 원고이며, 누가 피고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동일성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당사자특정을 위한 표시
1) 당사자 등의 표시는 ➀ 당사자 지위의 표시(원고, 피고,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등), ➁ 성명 등 명칭의 표시[자연인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비법인사단.재단)의 경우 상호(명칭).본점 소재지(주된 사무소)], ➂ 주소의 표시(주소와 송달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표시하고, 송달영수인이 있다면 송달영수인도 표시해야 하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최후주소"라고 기재함), ➃ 대리인.대표자의 표시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 주소의 기재는 당사자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도 필요합니다.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주소를 한글로 표시한 뒤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송달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동호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빌딩의 이름이나 개인 상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 대한 간편한 연락방법으로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3)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명칭 전체(회사 등을 의미하는 부분까지)를 한글로 표시한뒤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합니다[기재례 : 크라프트 인코퍼레이티드(Kraft Incorporated)].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병기[기재례 : 한국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당사자의 특정을 위하여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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