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혼인, 이혼, 친양자입양, 친양자파양)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친양자입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남 편(부) | 아 내(처) | ||||||||||||||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
성명 |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 ||||||||||
한자 | (성) / (명) | (성) / (명) | ||||||||||||||
본(한자) | 전화 | 본(한자) | 전화 | |||||||||||||
출생연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 -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② 부 모⌢ 양 부 모 ⌣ |
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등록기준지 | ||||||||||||||||
모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등록기준지 | ||||||||||||||||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년 월 일 | |||||||||||||||
④성∙본의 협의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 |||||||||||||||
⑤근친혼 여부 |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 |||||||||||||||
⑥기타사항 | ||||||||||||||||
⑦증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⑧동의자 | 남편 | 부 | 성명 | 또는 서명 | 후 견 인 |
성명 | 또는 서명 | |||||||||
모 | 성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아내 | 부 | 성명 | 또는 서명 | 성명 | 또는 서명 | |||||||||||
모 | 성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아내(처) | |||||||||||||||
⑩제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구 동 향 조 사 | ||||||||||||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 년 월 일부터 동거 | |||||||||||
㉯혼인종류 | 남편 |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아내 |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
㉰최종 졸업학교 |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
㉱직업 |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
단순노무직 | 군인 | 단순노무직 | 군인 | |||||||||
학생‧가사‧무직 | 학생‧가사‧무직 |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 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 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 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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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 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 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이혼신고서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남편(부) | 아내(처) | |||||||||||||||||||||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
성명 | 한글 | * (성) /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성) / (명) | (서명 또는 날인) | |||||||||||||||||
한자 | (성) / (명) | (성) / (명) | |||||||||||||||||||||
본(한자) | 전화 | 본(한자)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 - | |||||||||||||||||||||
출생연월일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②⌢ 부양 부 모모 ⌣ |
부(양부)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모(양모)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③기타 사항 | |||||||||||||||||||||||
④재판확정일자 ( ) |
년 월 일 | 법원명 | 법원 | ||||||||||||||||||||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 |||||||||||||||||||||||
⑤ 친 권 자 지 정 |
미성년인 자의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부모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부모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협의 재판 | 원인 | 협의 재판 | ||||||||||||||||||||
미성년인 자의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부모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부모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협의 재판 | 원인 | 협의 재판 | ||||||||||||||||||||
⑥신고인 출석 여부 | 남편(부) 아내(처) | ||||||||||||||||||||||
⑦제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 명 | |||||||||
㉯실제 이혼 연월일 | 년 월 일부터 | |||||||||||
㉱최종 졸업학교 |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
㉲직업 |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
단순노무직 | 군인 | 단순노무직 | 군인 | |||||||||
학생‧가사‧무직 | 학생‧가사‧무직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경우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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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다. 친양자입양신고서
[양식 제5호]
친양자입양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구분 | 양부 | 양모 | |||||||||||||||||||||||||||||||||
① 양 친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 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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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② 친양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성) / (명) | 성별 | 남 여 | 출생연월일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종전의 성(姓) | 한글 | 한자 | 종전의 본(本) | 한글 | 한자 | ||||||||||||||||||||||||||||||
변경된 성(姓) | 한글 | 한자 | 변경된 본(本) | 한글 | 한자 | ||||||||||||||||||||||||||||||
③친양자의 친생부모 |
부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모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④기타 사항 | |||||||||||||||||||||||||||||||||||
⑤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
⑥신고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
주 소 | |||||||||||||||||||||||||||||||||||
전 화 | 이메일 | ||||||||||||||||||||||||||||||||||
⑦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민법」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⑥란: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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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친양자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친양자파양신고서
[양식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구분 | 양부 | 양모 | ||||||||||||||||||||||||||||||||
① 양 친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 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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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② 친양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종전의 성(姓) | 한글 | 한자 | 종전의 본(本) | 한글 | 한자 | |||||||||||||||||||||||||||||
부활된 성(姓) | 한글 | 한자 | 부활된 본(本) | 한글 | 한자 | |||||||||||||||||||||||||||||
③부활되는 (양)부모 | (양)부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양)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④기타 사항 | ||||||||||||||||||||||||||||||||||
⑤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
⑥신고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
주 소 | ||||||||||||||||||||||||||||||||||
전 화 | 이메일 | |||||||||||||||||||||||||||||||||
⑦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민법」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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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친양자입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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