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양취소, 친양자입양취소, 친권자(지정,변경), 혼인취소)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입양취소신고서,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입양취소 신고서
[양식 제8호]
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구 분 | 양부 | 양모 | |||||||||||||||||||||||
① 양 친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 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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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② 양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③양자의 친생부모 |
부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모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④기타 사항 | |||||||||||||||||||||||||
⑤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
⑥신고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
주소 | |||||||||||||||||||||||||
전화 | 이메일 | ||||||||||||||||||||||||
⑦제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
첨 부 서 류 |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친양자입양취소 신고서
[양식 제9호]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구분 | 양부 | 양모 | ||||||||||||||||||||||||||||
① 양 친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 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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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② 친양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종전의 성(姓) | 한글 | 한자 | 종전의 본(本) | 한글 | 한자 | |||||||||||||||||||||||||
부활된 성(姓) | 한글 | 한자 | 부활된 본(本) | 한글 | 한자 | |||||||||||||||||||||||||
③부활되는 (양)부모 | (양)부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양)모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④기타 사항 | ||||||||||||||||||||||||||||||
⑤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
⑥신고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
주소 | ||||||||||||||||||||||||||||||
전화 | 이메일 | |||||||||||||||||||||||||||||
⑦제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 변경의 사유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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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친권자(지정, 변경) 신고서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① 미 성 년 자 녀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② 부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③ 모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④친권자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 모 부모 | ||||||||||||||||||||||
미성년자 성명 | ||||||||||||||||||||||||
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원인 | 협의 ( )법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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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원인 | ( )법원의 결정 |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 모 부모 | |||||||||||||||||||||||
미성년자 성명 | ||||||||||||||||||||||||
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원인 | 협의 ( )법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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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원인 | ( )법원의 결정 | |||||||||||||||||||||
⑤기타 사항 | ||||||||||||||||||||||||
⑥임무대행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주소 | |||||||||||||||||||||||
선임일자 | 년 월 일 | 선임원인 | ( )법원의 결정 | |||||||||||||||||||||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 ) 아니요( ) | ||||||||||||||||||||||||
⑦ 신 고 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 번 호 |
- | 자격 | 부 모 임무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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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 화 | |||||||||||||||||||||||
이메일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 호 | - | 자격 | 부 모 | |||||||||||||||||||
주소 | 전 화 | |||||||||||||||||||||||
이메일 | ||||||||||||||||||||||||
⑧신고인출석여부 | 부 모 임무대행자 | |||||||||||||||||||||||
⑨제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 |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 로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란: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⑥란: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를 기재합니다.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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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라. 혼인취소 신고서
[양식 제12호]
혼인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구분 | 남편(부) | 아내(처) | |||||||||||||||||||||||||||
① 당 사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 (한자) |
(성) / (명) | 본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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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성) / (명) | (성) /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출생연월일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② 부 모 ⌢ 양 부 모 ⌣ |
부(양부)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모(양모)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③기타 사항 | |||||||||||||||||||||||||||||
④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법원 | ||||||||||||||||||||||||||
⑤ 친권자 지 정 |
미성년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부 모 부모 |
지정 일자 |
년 월 일 | 부 모 부모 |
지정 일자 |
년 월 일 | |||||||||||||||||||||||
원인 | ( )법원의 결정 | 원인 | ( )법원의 결정 | ||||||||||||||||||||||||||
⑥ 신 고 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
주소 | 전 화 | 이메일 | |||||||||||||||||||||||||||
⑦제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⑤란:혼인취소재판에서 지정된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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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1.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 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입양취소신고서,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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