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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비송)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양취소신고, 친양자입양취소신고, 친권자(지정, 변경)신고, 혼인취소신고)

by 해결마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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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양취소, 친양자입양취소, 친권자(지정,변경), 혼인취소)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입양취소신고서,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입양취소 신고서 

[양식 제8]

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부 양모


성명 한글 () / () (한자)   한글 () / () (한자)  
한자 () / () 출생연월일   한자 () /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성명 한글 () / () (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 ()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양자의
친생부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기타 사항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란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
2.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친양자입양취소 신고서 

[양식 제9]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성명 한글 () / () (한자)   한글 () / () (한자)  
한자 () / () 출생연월일   한자 () /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친양
성명 한글 () / () (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 ()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종전의 성() 한글   한자   종전의 본() 한글   한자  
부활된 성() 한글   한자   부활된 본() 한글   한자  
부활되는 ()부모 ()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기타 사항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민법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란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 변경의 사유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
2.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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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친권자(지정, 변경) 신고서 

[양식 제13]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친권자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기타 사항  
임무대행자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선임일자 년 월 일 선임원인 ( )법원의 결정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 ) 아니요(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
󰊳임무대행자
주소   전 화  
이메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 호 - 자격 󰊱󰊲
주소   전 화  
이메일  
신고인출석여부 󰊱 󰊲 󰊳 임무대행자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 로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를 기재합니다.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 조정화해 성립: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라. 혼인취소 신고서

 

[양식 제12]

혼인취소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아내()



성명 한글 () / ()
(한자)
  () / ()
(한자)
 
한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기타 사항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친권자
지 정
미성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
󰊲
󰊳부모
지정
일자
년 월 일 󰊱
󰊲
󰊳부모
지정
일자
년 월 일
원인 ( )법원의 결정 원인 ( )법원의 결정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주소   전 화   이메일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혼인취소재판에서 지정된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 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입양취소신고서,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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