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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첨부서류 양식(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발기인회의의사록(이사회의사록 대신), 이사회의사록)

by 해결마 2024. 10. 31.

1. 법인 첨부서류 양식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발기인회의의사록(이사회의사록 대신),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발기인 총회의사록   

발기인총회 의사록

 

○○○○○○일 ○○시 ........(주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 이의 인수주식 총수 ○○○○

출석발기인수 ○○, 이의 인수주식 수 ○○○○

 

발기인 대표 ○○○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 ○○○를 의장으로 선임,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호 의안 : 창립사항의 보고의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총회보고서와 같이 본 발기인총회까지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여 보고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3호 의안 : 주금 납입의 건

 

의장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금의 납입장소를 00은행 000지점(예금주 : 000)으로 정하고, 발기인들은 2000. 00. 00.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완료하도록 정하였음을 설명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4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사내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바, 무기명 비밀투료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내이사 : ○○○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 ○○○ (주민등록번호)

감 사 : ○○○ (주민등록번호)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직의 취임을 승낙하다.

 

 

5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로 설치함이 적당하다는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즉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본 점 : (주소)

 

6호 의안 : 상법 제298(발기설립) 소정사항의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 000(또는 감사 000)로 하여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이사 000(또는 감사 000)로 하여금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게 한 즉,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 가결하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종료 시각 : 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

 

주식회사 ○○○○

○○○○○○○○

의장 발기인 ○ ○ ○ ()

 

  발기인 ○ ○ ○ ()

 

발기인 ○ ○ ○ ()

 

발기인 ○ ○ ○ ()

 

     나.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일 본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본 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결성되어 회사의 근본규약인 정관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

동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적법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고 기관의 구성, 각종 회의의 소집과 의결방법, 정족수 등 제반규정들이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2.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0주이며,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000(1주의 금액 금000원)인데 그 인수 내역은 다음과 같음.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주식 주)

00000000일 인수 완료

 

3.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 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 000주에 대한 주금 000원이 00000000일에 00은행 000지점에 납입이 완료되었음은 그 납입을 맡은 은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함.

 

4.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나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 등은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검사인 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여지가 없었음.

 

5. 기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정함이 인정됨.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2000. 00. 00.

 

조사보고자 이()000 ()

 

     다. 발기인회의의사록(이사회의사록 대신)

발기인회의의사록

 

○○○○○○○○.......(주소,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3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발기인회의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 출석발기인 수 ○○

 

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사람을 선임하다.

대표이사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2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000(, )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0000도 시 구 동 번지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00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

 

주식회사 ○○○○

○○○○○○○○

의장 발기인 ○ ○ ○ ()

 

  발기인 ○ ○ ○ ()

 

발기인 ○ ○ ○ ()

 

     라.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일 ○○시 .......(주소,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 이사 · 감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3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 출석 이사 수 ○○

감사 총수 ○○, 출석 감사 수 ○○

 

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사람을 선임하다.

대표이사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공동대표이사 선임)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위하여 정관 제00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00(대표이사)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하되,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하되,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3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000(, )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0000도 시 구 동 번지

 

 

4호 의안 : 신주식 발행의 건

 

의장은 상기 의안을 상정한 후 운전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상호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은 후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가결하다.

1) 신주식을 발행하여 본 회사의 자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가한다.

보통주식 : 20,000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10,000(액면가와 다르게 발행 , 등록세는 액면가 기준)

3) 납입기일 : 2000. 00. 00.(또는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4)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주식회사 00은행 00지점(예금주:주식회사0000)

5)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구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한다.

6) 신주식의 인수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로 처리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다.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7) 실권주의 처리

청약기일 이후에 발행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지만 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미리 본 주주총회서면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방법은 인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인수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서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으로부터 공보하여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한다.

공모에도 청약자가 없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또는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실권주로 처리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8) 신주인수권의 양도, 양수는 주주에 한하여 인정한다.(특약)

9)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10)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을 요구하는 주주에 한하여 이를 발행한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00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

 

주식회사 ○○○○

                                                     ○○○○○○○○

의장 대표이사 ○ ○ ○ ()

 

  사내이사 ○ ○ ○ ()

 

감사 ○ ○ ○ ()

 

 

3. 결론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발기인회의의사록(이사회의사록 대신),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