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변론관할의 의의 및 요건등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관할 중 변론관할이란 무엇인지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변론관할의 의의
변론관할이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나. 변론관할의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2)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
- '본안'에 관하여 변론 또는 진술하였다는 것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진술을 말하고, 단순한 절차사항(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등)에 관한 것은 본안에 관한 변론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변론'이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무변론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고, 비록 본안의 변론을 위하여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때에는 그것이 진술간주가 되어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변론관할의 효과
변론관할이 생기면 더 이상 관할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변론관할은 당해사건에 한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소의 취하 또는 각하 후에 다시 제기하는 제소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관할 중 변론관할이란 무엇인지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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