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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토지조사부 작성경위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효력

by 해결마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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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조사부 작성경위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효력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각종 공부 중 토지조사부의 작성경위 및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조사부 작성경위 

           1)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와 소유자를 확정하는 사정 또는 재결을 착수하였고 모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소유권을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신고서에 주소, 성명, 소유지의 주소, 지목 등을 기재하여 지주총대(군청에서 토지의 실제 소유자 확인보증을 위하여 동.리마다 1, 2명씩 선정한 자)의 인인(認印 )을 받아서 제출하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조사절차와 측량을 거쳐서 토지조사부와 지적도가 작성되었습니다.

 

           2) 토지조사부와 지적도의 조제가 마쳐지면 사정사항에 관하여 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토지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조사부 작성 시 소유권이나 경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조사부의 적요(摘要)란에 기재합니다.

     

     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

           1)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재결에 의해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았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상 토지(임야)가 갑 명의로 사정되었음이 증명되면 갑이 위 토지(임야)의 원시취득자임이 인정되므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고, 국가가 이를 다른 방법으로 취득(승계취득, 시효취득 등)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2) 분쟁이 없어 토지조사부의 적요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면 이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대로 조사되었음이 강력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지를 사정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경위 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쳐 있으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토지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 참조).

 

           4) 각종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은 일반 등기보다 강하게 인정되므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받기 때문에 사정받은 사람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다는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다. 토지조사부의 시기 및 효력

           1) 토지조사부의 작성시기

                1912년 ~ 1918년

 

           2) 토지조사부의 효력

                - 원칙 : 토지소유자로 추정(창설적 효력)

                - 예외 : 재결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진 경우

 

     라. 토지조사부와 그 기재사항

 

 

 

3. 결론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각종 공부 중 토지조사부의 작성경위 및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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