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야조사서 작성경위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효력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각종 공부 중 임야조사서의 작성경위 및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야조사서 작성경위
1) 일본은 1908년 삼림법을 제정하여, 임야를 국유.민유로 나누고 3년 이내에 임야의 지적 및 면적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 전부 국유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유화에 대하여 반발이 거세지자 삼림법을 폐지하고 사실상 사유화시켰다. 1918. 5. 1. 조선임야조사령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임야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조사절차, 사정방법 등은 토지조사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2) 차이점으로 연고자 신고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국유임야에 대해 조선 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임야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3조). 연고신고자는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임야법의 규정에 의해 지적의 제출(신고)을 하지 아니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등이 있습니다.
3) 위 연고자 중 지적의 제출을 해태한 자가 소유자임을 증명하고나, 연고자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사정시 국유가 아니고 연고자 이름으로 사정하였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자란에 '국'이라고 기재하고,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국유로 사정하였습니다.
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조사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임야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와 그 효력이 같습니다. 따라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추정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주장.증명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88다카9852 판결).
2) 위 임야조사서의 국유사유구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제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다.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國), 연고자란에 사인(私人)이 기재된 경우
1)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3조에는 국유임야에 대해 연고신고 규정이 있는바, 소유자란에는 '국'이라 기재되어 있고 연고자란에 '사인'으로 기재된 경우 그 추정력이 문제됩니다.
2) 판례는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는 '국', 연고자는 특정 개인이고 비고란에 분쟁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해당 임야는 분쟁이 없어서 국유로 기재된 것이고 나아가 종전소유자나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소유자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사정이 연고자에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임야 조사서에 '국'이라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사인'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국유로 사정되었다는 추정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라. 임야조사부의 시기 및 효력
1) 임야조사부의 작성시기
1918년
2) 임야조사부의 효력
가)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 원칙 : 토지소유자로 추정(창설적 효력)
- 예외 : 재결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진 경우
나)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國), 연고자란에 사인(私人)이 기재된 경우 : 국유로 추정
마. 임야조사서와 그 기재사항
3. 결론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각종 공부 중 임야조사부의 작성경위 및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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