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과 임야지적조서 권리추정력등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지와 임야지적조서의 작성경위, 권리추정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종 서류별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6.25 전쟁으로 인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2801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시행 당시에 복구한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권리추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즉 구 임야대장(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3. 12. 9. 복구됨)에 을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고, 임야조사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을은 임야의 소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나. 임야지적조서
1) 작성경위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17호, 폐지)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공공단체가 사방사업(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의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였고, 이러한 경우 작성된 문서가 지적조서입니다.
2) 권리추정력
임야지적조서는 임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소유 및 관리상황을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보안림 편입조서 등 다른 관련 문서의 기재나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상황 등과 합하여 그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6039 판결).
3) 지세명기장
- 지세령시행규칙에 의해 면에 비치하는 문서로서, 1918년경부터 작성된 것으로 토지조사부가 작성되고서 이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이 작성되면 토지대장집계표와 지세명기장을 조제하였습니다(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10조).
- 판례는 지세명기장은 조세징수를 위하여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그 기재사항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각종 서류별 효력
3. 결론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지와 임야지적조서의 작성경위, 권리추정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종 서류별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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