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 직접 사용재산에서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증여 포함 여부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로써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증여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2) 대법원 2008. 1. 24.자 2007다62048(본소), 2007다62055(반소) 판결
나. 문제 제기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가 여부를 묻지 않고 ‘매도’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증여 포함 여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증여도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62048(본소), 2007다62055(반소) 판결 참조).
2) 다만,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학교의 운영권과 함께 이를 증여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로써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증여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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