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등기시 확인서면 첨부 원용(수인의 매도인에서 수인의 매수인)
매도인들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분실하였을 경우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 개의 계약서에 여러 명의 매도인에서 여러 명의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수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확인서면을 신청서 1개에 첨부하고 나머지 신청서에는 앞의 신청서의 확인서면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1) 부동산등기법 제50조
2)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3)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2항
나. 첨부서면 원용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 때에는 첨부서면의 원용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다만 뒤에 접수되는 신청의 첨부정보를 먼저 접수된 신청에서 원용하거나 각 등기신청마다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용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 확인서면의 원용 허용여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2항)는 각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마다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따라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는 성질상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매도인들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분실하였을 경우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개의 계약서에 여러 명의 매도인에서 여러 명의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수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확인서면을 신청서 1개에 첨부하고 나머지 신청서에는 앞의 신청서의 확인서면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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