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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분실로 확인서면(유효기간)

by 해결마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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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 유효기간

     3개월이 넘은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서면으로 보아 등기신청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문제 제기  

           인감증명서ㆍ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발행일부터 3개월 내의 것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 그러나 확인서면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확인서면의 경우에도 유효기간의 제한이 있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나. 유효기간과 관련한 부동산등기선례

           1)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부동산등기선례 제7-49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유효기간[부동산등기선례 제200608-5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부동산등기선례 제6-78호]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호적등본의 유효기간[부동산등기선례 제5-129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호적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호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부동산등기선례 제200807-4호]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처분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그 처분허가에 대해 철회(취소)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철회(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처분허가서의 발부일이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처분허가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반드시 재허가서의 제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허가가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주무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위 선례 취지에 비추어보면 유효기간의 제한은 공적기관에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아닌 법률 기타 규칙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서면의 경우 법률 및 등기규칙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취지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간 경과로 해당 신청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작성한 확인서면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 넘은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서면으로 보아 등기신청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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