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의 무효
가류 가사소송사건 중 혼인의 무효 소송을 위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의 사유로, 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 ➁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➂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➃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혼인무효의 사유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가) 가장혼인
- 당사자에게 모두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통모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가장혼인은 무효입니다.
- 판례는, ➀ 원.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가 혼인외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➁ 피고로 하여금 초등학교의 교사직에서 면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➂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➃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형식상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당사자 한쪽에게만 혼인의사가 있는 경우
- 혼인의 합의가 흠결되어 혼인은 무효입니다.
- 판례는, ➀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원고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➁ 외견상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 없는 다른 쪽 당사자 모르게 혼인신고한 경우, ➂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➃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혼인의사의 철회
- 혼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해야 하는바, 혼인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혼인신고서 수리 전에 어느 현쪽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혼인의 합의가 흠결되어 혼인은 무효입니다.
라) 무효인 혼인의 추인
- 판례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무효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한 것만으로는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
- 민법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➁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➂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되는 근친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09조).
- 그리고 그중 당사자 사이에 ➀ 8촌 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가 있는 때, ➁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➂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15조 2 내지 4호).
- 혈족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자연혈족과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법정혈족을 포함하며, 자연혈족은 다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하고(민법 제768조),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포함합니다.
- 법정혈족은 입양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존속하지만,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 양부모계의 8촌 이내 혈족 사이에도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되고, 그것이 잘못 수리된 경우 혼인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되고, 그것이 잘못 수리된 경우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에 한하여 무효로 됩니다.
-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직계인척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3) 그 밖의 사유
-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의 흠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에게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입니다.
-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
혼인의 신고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그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이유 등으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혼인신고절차의 흠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법령상의 절차에 위배하여 문서로써 하지 않고 말로 신고한 경우, 당사자의기명날인이 없거나 권원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 혼인무효의 소의 법적 성질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는바, 판례는 확인소송설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혼인무효의 주장을 반드시 소구(소송을 제기하는 것)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상속회복의 소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가류 가사소송사건 중 혼인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유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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