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의 취소 사유
혼인의 취소소송을 위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혼인취소의 의의와 성질을 기초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혼인취소의 의의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인취소 사유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민법 제816조 제1호, 제807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고,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민법 제816조 제1호, 제808조)
- 만 18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혼인할 수 있으나, 성년인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도 스스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근친혼 규정에 위반한 혼인(민법 제816조 제1호, 제809조 제2항, 제3항)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및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
-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법률혼)을 한 경우, 후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 예로, ➀ 甲남이 乙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丙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乙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판결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➁ 甲남이 乙녀와 협의이혼신고 후 丙녀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乙녀가 협의이혼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이혼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➂ 배우자 있는 甲남이 丙녀와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다음 丙녀와의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법 제816조 제2호)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한 때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악질은 그 예시로서 불치의 정신병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16조 제3호)
-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기자가 혼인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사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혼인의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었건 없었건 묻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불고지 또는 침묵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강박이란, 혼인을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써 혼인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강박자가 혼인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혼인취소의 성질
- 혼인의 취소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이고, 따라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혼인무효와 달리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혼인취소의 효력은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24조)
라. 협의이혼 등을 한 경우
취소사유가 있는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취소 이외에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방법에 의하여서도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혼인을 해소하였든 재산분할청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혼인의 취소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혼인취소의 의의 및 성질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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