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
내국인 간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법원의 관할, 당사자, 유의사항, 이혼소장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재판상 이혼 의의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4)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다. 당사자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 유의사항
(1) 관할 : 소제기 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는 쌍방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인지액 : 위자료(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3) 재산분할 : 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단,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마. 이혼소장의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원고, 피고) 각 1통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각 1통
- 신청서(이혼소장) 2부
- 인지액 20,000원 또는 위자료, 재산분할 시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
- 송달료 124,800원(1회(5,200원) × 2명 × 12회분) : 재판진행중 송달료 부족하면 추가납부 통지에 따라 추가납부하면 되고, 남으면 재판확정 이후 환급되므로 사정에 따라 5~6회분을 내더라도 소장 접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결론
- 이혼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으로 부부간에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시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 시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내국인 간 재판상 이혼에 관한 관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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