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출생신고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 #외국거주 재외국민 사이의 출생자1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외국거주 재외국민)의 출생신고 방법 1. 외국거주 재외국민 남자와 재외국민 여자 사이 출생자(법률상 부부(x), 혼인외 출생) 외국거주 재외국민 남자와 재외국민 여자 사이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예규 제480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신고 방법 -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 -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 2024. 7.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