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 #소장접수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1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소장접수증명서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 ? 1.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소장접수증명서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위하여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족관계 예규 제608호 제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채무.. 2024. 8.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