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청구권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 후 15년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1) 개념 및 법적 성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자는 일방 배우자이며 유책 배우자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 2024. 7. 9. 이전 1 다음 728x90